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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7고단5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336』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12. 02:00 경 오산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방뇨를 하던 중 근처에서 피해자 D(48 세) 이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때 B이 E에게 “ 씨 발년 목소리 존나 시끄럽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D이 이에 대항하여 시비가 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6267』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23:00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남, 3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양주를 달라’ 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01:20 경 오산시 F에 있는 위 'H‘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잔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 남, 41세 )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