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4고정9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2:54경부터

5. 25. 23: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모님을 두고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아, 니 애비 D이 노량진에서 열차에 치여 뒤졌다. 시체 건져가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