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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60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31,000원과 그 중 20,626,677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