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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22:1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공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