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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 재직한 직원이었고, ‘D’과 피해자 E 사이에 홈페이지 제작 계약이 체결되어 ‘D’이 E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을 뿐 피고인은 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I은 형제 사이로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일반업체의 프로그램 개발ㆍ제작 업무를, I은 학교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제작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D의 대표는 동생인 I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I은 학교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제작을, 피고인은 일반업체의 프로그램 개발ㆍ제작을 각 담당하였고, I이 D의 대표이기 때문에 I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I이 함께 D의 직원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고인이 ‘D’의 명의로 피해자 E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협의ㆍ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성된 계약 부칙 및 지불각서 등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작성해준 것이며, I은 위 계약의 진행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와 ‘D’의 계좌 사이에 수시로 금원이 오고간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④ 피해자 M가 피고인 및 I을 상대로 홈페이지 제작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소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