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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467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02년경 C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C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민자투자자인 주식회사 삼미건설과 함께 위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C어촌계 또는 그 어촌계원들 197명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받기로 한 사람(이하 ‘지분권자’라고 한다)들은 2006. 3. 23. 총회를 열어 활어직판장의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D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활어직판장의 신축 및 증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활어직판장 중 201호 소유권과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증축권,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권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 3. 15. 이에 대한 지분권자 총회를 개최한 결과 위와 같은 매매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E은 위와 같은 활어직판장 증축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증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처 F 명의로 G, H(아들 I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I는 이후 J으로 개명하였다)과 함께 1억 원씩을 출자하여 2007. 3. 13.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고, 이후 E, G, H은 회사 운영비로 각 7,000만 원씩을 더 출자하였다.

주식회사 K은 2012. 3. 31. 주식회사 L으로, 2016. 7. 6. 피고 회사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마.

추진위원회는 위 다항 기재 결의에 따라 2007. 3. 20.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피고가 지분권자 전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