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한 대마 1981.7그램( 증 제 3호), 담배 파이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21.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쏘렌 토 차량에 탑승 하여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문지에 싼 대마 20그램을 성불상 E에게 보여주며 “ 필요하면 가져가라” 고 말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1. 22:00 경 위 ‘C’ 원 룸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6. 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위 ‘C’ 원 룸 407호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서 대마 1,981.7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압수 수색 현장 확인 관련,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대마초 무게 측정 관련, 피의자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확인 관련)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