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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8고단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추근거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