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보관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재건축조합을 대위한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의 체결 등 처분신탁계약서 재건축조합(이하 “위탁자”라 한다), 피고(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및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23층 2001호(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4조(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② 신탁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유지관리 외의 신탁부동산의 보전 및 관리행위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14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신탁보수,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신탁해지) ①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