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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1 2019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18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37%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이전에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