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2013. 3. 12.자 7,000,000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B이 지급한 3,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자신의 허락 없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위 계약서상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B에게 피고의 인장을 찍을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피고의 허락 없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에게 자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