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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0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5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로부터 C 건립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이하 ‘제1 공사’라고 한다)를 145,000,000원에 하도급받으면서 원자재는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에는 “* 공사마감 후 기성 청구시 하자보증서 첨부(공사금액의 3%, 기간은 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년 12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49,645,500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60,83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6. 피고로부터 D 3차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이하 ‘제2 공사’라고 한다)를 130,000,000원에 하도급받으면서 원자재는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에는 “* 공사마감 후 기성 청구시 하자보증서 첨부(공사금액의 3%, 기간은 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10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2015. 12. 3. 피고의 상무인 E로부터 제1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51,646,500원에 도급받았고, 22,057,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158,734,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5,855,500원(= 145,000,000 51,646,500 - 22,057,000 - 158,734,000)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앞서 본 49,645,500원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1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