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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6세,남)은 C 뷔페 회장이다.

피해자 D(46세,남)과는 동업 대리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01. 05. 18:30경 청주시 흥덕구 C 뷔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