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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3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매장 내에 놓여 있던 지갑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습득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 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장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보니 신한 은행 OTP가 있어서 신한 은행에 지갑을 맡겨 주인을 찾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인근 신한 은행이 영업을 종료하여 지갑을 맡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결제하고 나오면서 점원에게 지갑을 맡기지 않고 아무런 언급 없이 그대로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후 피고인은 지갑을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갑을 가져간 날로부터 수일이 지 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지갑을 반환하였으며,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