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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24794

양수금

주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66,437,529원 및 그 중 262,124,768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인정사실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각 한도를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금 잔액 및 연체이자는 2015. 8. 31. 기준). 약정일 약정금액 연체 이율 원금 잔액 연체이자 합계 보증한도액 1 2009. 1. 30. 500,000,000 19% - 110,356,164 112,398,544 600,000,000 2,042,380 2 2009. 1. 30. 300,000,000 19% - 41,125,889 41,463,388 360,000,000 337,499 3 2009. 5. 6. 100,000,000 19% - 22,071,232 23,042,736 120,000,000 971,504 4 2009. 6. 30. 250,000,000 19% - 55,178,082 56,367,190 300,000,000 1,189,108 5 2009. 8. 25. 350,000,000 19% 77,547,624 90,968,481 170,103,007 420,000,000 1,586,902 6 2009. 8. 25. 200,000,000 19% 150,000,000 123,682,191 275,013,516 240,000,000 1,331,325 7 2010. 3. 15. 50,000,000 19% 34,577,144 28,510,512 63,365,910 60,000,000 278,254 합 계 262,124,768 479,629,523 741,754,291 2,100,000,000 위 각 대출금과 별도로 피고 회사는 2009. 4. 20. 부산은행으로부터 산재예방시설자금 명목으로 8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8. 31.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피고 회사가 상환하지 않은 연체이자는 19,523,752원이다

(이하 앞서 각 대출금채권과 이 부분 산재예방시설자금 대출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9. 3. 18. 부산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발급받으면서, 부산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부산은행에 매월 5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부산은행이 정한 연 2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8.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