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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단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3:4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새끼야, 너 뭐야, 이 씨팔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 관인 순경 F의 목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녹화 CD,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없는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