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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3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4행의 “거추”를 “거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