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산새싹길 39 앞 도로를 궐동대교 쪽에서 오산메디컬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4,933,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부터 03: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오산시 성산새싹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C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