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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100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대여금 30,000,000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상사법정이율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원고는 위 대여 시 피고와 이율을 월 3% 즉 연 36%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한 원고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2012. 11. 1.부터의(소장 제4쪽 참조)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4. 30.자 30,000,000원 대여 시 이율을 월 3%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두부 제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2012. 4. 30.자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제조’라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차용행위이므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2012. 4. 30.자 30,000,000원 대여’는, 피고가 이자 약정을 한 바 없더라도, 상법 제54, 55조에 따라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이유서 제4쪽 참조). 나 관련 법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