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396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20.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년 금제220호로 공탁한 4,301,210원 중 2,150,60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이 2020.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년 금제220호로 공탁한 4,301,210원 중 2,150,605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