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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63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5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민원처리 또는 상수도관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부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I을 운영하고 있던 A으로부터 I이 맡고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하도급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를 불러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