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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3909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9,050,77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갑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외환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실행한 증서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42,691,284원(= 대출원금 9,050,77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33,640,507원)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절차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4690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결정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고, 피고가 추후에라도 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면책의 효력과 범위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