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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2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4. 21.까지 통틀어 14 일간 위 근로 복지공단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4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