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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42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3,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나. 피고 C는 10,714,285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