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나왔으나, 경찰청 음주측정기 교정표준업무지침에 따르면 음주측정기의 지시값을 표준치의 5% 낮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06825%(0.065% × 1.05)이다.
이러한 음주측정 수치는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33분이 경과한 후 측정된 것으로, 시간당 최대감소율인 0.03%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4. 5. 20:46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술값 17,000원을 계산한 후 주점에서 약 323m 정도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B 앞쪽으로 걸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약 30m 정도 운전한 사실, ③ 피고인은 차량의 이동을 마친 후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차량의 주차 위치가 교통을 방해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21:10경 및 21:15경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건 사실, ④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 사람은 같은 날 21:17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며 112 신고를 한 사실, 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은 같은 날 21:25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33경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65%로 측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