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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8 2014가합83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D의 지위 E는 동해시 F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 D은 E의 처로서 위 산부인과의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사기 피해 및 금원 대여 1) D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1. 12. 24. 원고 A에게 ‘산부인과에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12. 1. 31. 원고 A에게 ‘내가 2012. 1. 19. 원고 C로부터 금원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러니 대신 변제하여 주면 다음달에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 하여금 원고 C에게 2012. 1. 31. 1,000만 원, 2012. 2. 3. 530만 원 합계1,53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③ 2012. 2. 6. 원고 A에게 ‘병원의 세금 및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 A은 2011. 4. 25.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B의 사기 피해 및 금원 대여 1 D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1. 12. 22. 원고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12. 2. 2. 원고 B에게 ‘보험료하고 갚을 돈을 빌려주면 2012. 2.경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 하여금 2012. 2. 2. 원고 A에게 1,320만 원을 보내어 950만 원은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하고, 570만 원은 원고 C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