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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4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무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기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