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자신의 가게 쪽으로 차량을 3미터 정도 이동주차한 다음 하차하였으므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위험도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