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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214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도시락 납품업체인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식수 인원 평균(1일) 300명 이상

2. 식자재 원가 1,100만 원, 월 매출 3,200만 원 기준

3. 2주 실사 후 인수(매출 자료 공개), 업무 인수 추가 일수 유효

4. 건물, 주방 집기, 시설, 차량 인수

5. 계약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이 계약 여부 결정, 계약 내용 충족시 양수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 포기

나.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8. 4. 13.부터 2018. 4. 24.까지 이 사건 식당에 나와 일을 도우며 식당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1일 평균 식수 인원이 3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실사한 결과 2018년 4월의 1일 평균 식수 인원이 300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은 ① 지정업체에 도시락을 납품한 뒤 월 단위로 한꺼번에 결제받는 형태, ② 배달 주문하거나 식당에서 직접 주문한 도시락에 대해 그날 결제받는 형태로 나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장부(갑 3호증)는 월 단위로 결제하는 업체들의 주문만을 기록한 별도 장부에 불과하며, 일 단위로 결제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을 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2018년 4월의 1일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