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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3구합3207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등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장사용허가 전남 보성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는 보성군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성군이 개설한 보성군 D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보성군수로부터 보성군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이하 ‘보성군 시장 조례’라 한다)상의 시장ㆍ점포의 사용 허가, 시장 사용 제한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2㎡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해 오다가, 2011. 12. 21. 피고에게 대부(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2㎡ 및 그 대지(이하 위 건물부분과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시장사용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1. 12. 21. 피고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의 표시 지 번 용도 면적(㎡) 대부료(원) 토지 건물 C 점포(일반음식점) 22 22 65,780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일반음식점 제2조 대부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36개월) 제4조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매년 결정 고지한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한다.

제7조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피고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