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2009하,1310]
[1]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 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되고, 그 결정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퇴역연금액의 반환청구사건에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 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 으로 효력을 상실한 ‘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에 관하여, 그 결정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반환청구사건에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 (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 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그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대한민국
원심판결의 원고 선정자 25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1993년 4월분부터 1999년 12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 (이하 ‘1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 (이하 ‘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 (이하 ‘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 개정법률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제21조 제5항 중 제2호 , 제4호 , 제5호 는 개정되었으나 같은 항 제3호 는 개정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제2호 , 제4호 , 제5호 는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고, 제3호 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시행기간 1983. 1. 1.부터 1999. 12. 31.까지)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음은 그 주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25는 위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에 정한 기관에 취업함으로써 1993년 4월분부터 1차 위헌결정이 있을 때인 2003년 9월분까지 그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정지기간 중 1993년 4월분부터 1999년 12월분까지의 지급정지는 같은 기간 시행되다가 2009. 3. 26.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에 대한 반환청구부분은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위 기간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반환청구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선정자 25에 대한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한편,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차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그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는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개정법률의 범위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선정자 25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1993년 4월분부터 1999년 12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