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2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2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538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5. 01: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47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