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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0』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5. 17: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구정리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2. 1. 13: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D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같은 날 13:15경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D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683』 피고인은 2016. 4. 27. 15:30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포항온천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