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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7:10 경 인천 서구 봉 오재 3로 75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서 인천 가정 초등학교 쪽에서 가정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러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루 원 시티 프 라디움 쪽에서 루 원호 반 베르디 움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위 차량을 보고 놀라 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