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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B ID : ‘C’, 이하 ‘C’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6. 29. 02:05: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병원출장소에서 ’C‘가 알려준 ㈜G 명의 E은행 계좌의 가상계좌에 'H'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택가 벤치 밑에서 ‘C’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9. 0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건물 K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강원도 춘천시 L에 있는 ‘M’ 타이마사지 샵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매수, 투약횟수가 적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