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B ID : ‘C’, 이하 ‘C’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6. 29. 02:05: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병원출장소에서 ’C‘가 알려준 ㈜G 명의 E은행 계좌의 가상계좌에 'H'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택가 벤치 밑에서 ‘C’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9. 0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건물 K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강원도 춘천시 L에 있는 ‘M’ 타이마사지 샵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매수, 투약횟수가 적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