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정6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 세, 여) 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3:30 경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C 704동 1002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살 현금이 없으니 돈을 구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번갈아가면서 수차례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 대 차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붙잡고 집까지 약 50m 정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