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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9199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베니키아해운대호텔마리안느 주식회사(이하 ‘마리안느호텔’이라고 한다)는 2014. 10. 1. 11:29 거래처인 원고의 부산은행계좌로 1억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었다.

나. 피고는 마리안느호텔로부터 위 인터넷뱅킹이 착오송금이므로 입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날 11:50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1억 원에 대한 입금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1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의 업무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