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6행의 ‘13,299,250원’을 ‘15,861,500원’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7행의 ‘565개’를 ‘179개’로 고쳐 쓴다.
제5쪽 제2행의 ‘15,861,000원’을 ‘15,861,500원’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7행, 제6쪽 제4행의 ‘3,737,250원’을 ‘944,56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3행의 ‘2,749,050원’을 ‘2,777,250원’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6행의 ‘A4 용지 34,000원’을 ‘A4 용지 17,200원’으로 고쳐 쓴다.
제7쪽 1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2) 합계: 92,009,960원 순번 품목 손해액(단위: 원) 1 실내시설 29,355,350 2 검안장비 세트 12,000,000 3 국산테 8,583,000 4 수입테 15,861,500 5 선글라스 4,450,000 6 1회용콘택트렌즈 5,462,800 7 일반 콘택트렌즈 944,560 8 안경 렌즈 6,400,000 9 안경기계 및 공구 960,000 10 안경원기구 비품 2,777,250 11 영업 손실 5,215,500 합계 92,009,960 제7쪽 '2. 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92,009,96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87,041,7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968,260원(= 92,009,960원 - 87,041,70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6. 2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