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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1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9. 21:4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담배판매 코너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담배 키퍼 ’에 끼워 져 있는 ‘ESSE’ 담배 2보루 (20 갑 )를 가방에 넣은 후 매장 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 담배 키퍼’, 담배에 붙어 있는 ‘ 도난방지 스티커 ’를 제거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 21:16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담배판매 코너에서, 보안 요원인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담배 키퍼 ’에 끼워 져 있는 ‘ESSE’ 담배 2보루 (20 갑 )를 가방에 넣은 후 매장 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 담배 키퍼’, 담배에 붙어 있는 ‘ 도난방지 스티커 ’를 제거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20:25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담배판매 코너에서, 보안 요원인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담배 키퍼 ’에 끼워 져 있는 ‘ESSE’ 담배 2보루 (20 갑 )를 소지한 가방에 넣은 후 매장 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 담배 키퍼’, 담배에 붙어 있는 ‘ 도난방지 스티커 ’를 제거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조사 및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