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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05 2016가합334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갑 제21, 2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E의 피고 운영에 대한 관여 경위 1) 피고는 2002. 3. 18.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무렵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09. 2.경 피고가 오랜 기간 영업실적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자, E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함께 피고를 정상화시켜 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요청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09. 2. 18.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09. 2. 19.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E는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C은 사내이사에, D은 감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3)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09. 12. 9.부터 피고가 발행한 총 주식 100,000주를 원고가 30,000주, E가 50,000주, F이 20,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F이 2009. 12. 10.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 확보 경위 1) 피고는 2009. 11. 1.경 영동건설 주식회사 등이 풍년식품 주식회사(이하 ‘풍년식품’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2010. 1. 19.경 재개업을 이유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9. 30.경 영동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풍년식품에 대한 10억 8,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영동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