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4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ㆍ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ㆍ보충 판단

가. 원고는 F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2 내지 6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F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차량은 F이 D로부터 장기대여 방식으로 렌트하여 운행하던 차량이고,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는 면허 종별 란에 ‘1종 보통 면허’, '장기대여'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차량의 우측 옆면이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미세먼지측정기를 충돌 후 도로 역방향으로 틀어진 상태로 정지하였다. 당시 F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지만, 위 사고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체 내에서 우측 방향으로 쏠리다가 차체가 전도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차량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차량 우측 편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차량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탑승하여 있다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4 피고 C은 자동차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