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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22: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32경, 22:42경 및 22:53경 3회에 걸쳐 그 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사고를 야기한 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준법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