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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내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크레인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코코짱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경품지급기를 설치한 후, 위 경품지급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두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위 열쇠를 획득하면 그것으로 위 경품지급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비자판매가격 115,700원 상당의 가습기, 28,830원 상당의 에이프라이어 등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등급분류 위반 사실확인 및 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내사보고(단속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경품 지급 열쇠가 비치된 ‘코코짱’ 게임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경품가격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 첨부 문서 포함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