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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10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85,094원 및 그 중 137,9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