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의 이자 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채 처와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계획적인 점, 망치(손잡이 길이 15cm, 머리 부분 길이 10.5cm)를 들고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불법 정도가 중하다.
⑵ 피해자는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피 봉합수술을 받고 2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⑶ 피고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합리적인 차선책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잔인한 방법으로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⑷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중지 미수로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