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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3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의 이자 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채 처와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계획적인 점, 망치(손잡이 길이 15cm, 머리 부분 길이 10.5cm)를 들고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불법 정도가 중하다.

⑵ 피해자는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피 봉합수술을 받고 2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⑶ 피고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합리적인 차선책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잔인한 방법으로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⑷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중지 미수로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