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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84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J동 주민센터의 전(前)현(現)주민자치위원장이자, 원고 B은 ‘K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피고들은 서울 L, M, J동(이하 포괄하여 ‘J지역’이라고 한다)에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피고 C F, H), 동대표(피고 G),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카페 대표(피고 D), 아파트 주민(피고 E), N마을 부녀회장(피고 I)으로, 2015년 11월경 ‘J지역주민연합’을 결성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J지역의 개발방향 및 이와 관련된 O구청의 행정 등을 두고 대립하여 왔다.

나. 피고들의 전단지 및 인터넷카페 게시글 작성 등 피고들은 J주민연합회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O구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전단지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P 입주자모임’, ‘J지역주민연합회’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언급된 부분은 별지 표의 밑줄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의 글을 전단지로 배포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에 방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6. 3. 12. 별지 표 1번 밑줄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 ‘P 입주자모임’에 게시(인터넷 카페 게시글은 별지 표 2번 글이다

) 2)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6. 3. 14. 위와 같은 글을 전단지로 인쇄하여 J지역 아파트 15개 단지 11505 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배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