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310호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의 2015년 6월 분 임금 5,230,000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5. 7. 1.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1. 18.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의 2015년 4월 분 임금 5,100,000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5. 5. 1.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의 2015년 5월 분 임금 5,100,000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5. 6. 1.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의 2015년 6월 분 임금 5,100,000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5. 7.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