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0.5.19.선고 2010고단9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0고단96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A (67년생, 남)

검사

차경자

변호인

변호사 백중현(국선)

판결선고

2010.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3. 02:5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성보냉장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너×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사

판사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