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5.19.선고 2010고단9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0고단96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A (67년생, 남)
검사
차경자
변호인
변호사 백중현(국선)
판결선고
2010.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3. 02:5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성보냉장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너×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