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이 팔에 끼고 있던 우산이 피고인의 상의를 쳤다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와 우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자전거와 우산을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우슬관절, 우하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우산에 의해 옷이 찢어져 이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고 도망가려는 E의 우산을 잡아당긴 것뿐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