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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로, 2014. 3.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07호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인 D(일명 E)으로 하여금 60분에 8만원, 90분에 10만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F 등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준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수익 관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